• 2024. 4. 23.

    by. 38초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20만 원을 지원하는 신청접수 기간과 제출서류 방식,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양식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1차는 이미 끝나고 2차도 5월 3일에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연장으로 6월 30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된 내용들로 인해 신청하기가 이전보다 더 수월해졌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꼭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변경된 내용만 말씀드릴게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 연장 및 간소화(20만원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 연장 및 간소화(20만원 특별지원)

     

    목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기간 연장

    신청접수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차 신청 직접계약자는 2월 21부터 ~4월 20일까지 2차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였으나 이제 1·2차 모두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 변경된 신청 접수기간:1차, 2차 모두~ 2024년 6월 30일까지

     

    신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사이트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별 담당자가 신청, 접수 안내를 도와드리니 참고하세요.

     

     

     

    변경된 제출서류

    직접계약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서류가 없으나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비계약자는 제출서류가 필요한데요. 변경 전보다 선택의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여러 제출서류 중에 선택해서 1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특성 제출서류 (‘23.1월 ~ ’24년)
    계약 명의
    타인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계약자가 타인명의인 경우

    타인명의:이전 사업자,건물주,가족 등
    한국전력 및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요금 청구 및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중(택1)

    - 전기요금 고지서 (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계약정보 종합내역
    -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리비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요금 납부 관리사무소,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청구나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중(택1)

    - 집합건물 관리비 고지서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기타 월별 전기요금 부과·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자율 납부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23년 1월부터 신청일까지,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최대 20만 원까지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하세요. (20만 원 한도)

     

    수정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참고하실 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세요.▼

    소상공인_전기요금_특별지원_사업_시행공고(2024-269호) (1).pdf
    0.54MB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양식 간소화

     

    전기요금 납부확인서도 양식을 보다 간소화했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최대 20만 원은 연매출 3천만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서류의 선택 폭이 넓어지고 기간이 늘어난 만큼 신청이 쉬워졌습니다.

     

     

    꼭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앞서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