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 27.

    by. 38초전

    최근에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1월 29일부터 접수에 들어가는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꼭 필요한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대상조건,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신용인 소상공인분에게 도움이 되는 직접대출자금이며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이 되니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추가된 내용에 필수조건, 주의사항 등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내용 및 필수신청조건 알아보기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내용 및 필수신청조건 알아보기

    목차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대상 조건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먼저 대상자는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용점수는 대출 신청시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를 적용합니다.

     

    대상

    • 개업일 기준 업력 90일 이상, 교육을 사전 이수한 저신용 (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 개인과세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비영리사업자와 외국법인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대출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제한대상은 아래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신청안내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세요)

     

    접수

    2024년 1월 29일부터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

    2월 중 다시 접수 재개 예정(2월 26일 예상)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내용

    용도와 지원 목적

    이 프로그램은 운전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이 제품 생산 비용, 재료 구매, 일상적인 기업 경영 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입니다.

     

     

    대출 조건

    • 대출 한도: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 1회 지원)
    • 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대출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합니다. 거치기간 후에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입니다. 중도에 전액이나 일부 또는 임의(조기) 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 포인트가 추가되어 책정되며, 2024년 1분기 기준으로는 5.49%입니다.
    • 우대금리:정책배려, 정책우대,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여 유형별로 0.1% p씩 최대 0.3% p 금리우대 지원 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구분
    정책 배려(0.1%p) 장애인기업,여성기업,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정책 우대(0.1%p) 소진공*,민간은행**컨설팅을 받은 업체,직접대출 성실상환,제로페이 가맹점
    사회안전망(0.1%p) 자영업자 고용보험,풍수해보험,노란우산 공제,전통시장 화제공제

     

    금리 인하 제도

    대출받은 후 1년이 경과하면 적용되는 금리 인하 제도가 있으니 신용평점 회복조건을 충족한 분은 꼭 신청하세요. 0.5% p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6등급(744~665) 저신용에서 745점 이상의 중신용자로 회복한 소상공인
    • 7등급 이하(665점 미만)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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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내용 및 필수신청조건 알아보기

     

    필수교육내용과 수료방법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신용관리 교육을 미리 이수하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만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 접속하여 진행합니다.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자세한 교육절차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교육 내용: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 신용과 재정 관리의 중요성.
    • 신용 점수 관리 방법 및 신용 하락 시 대처 전략에 대한 안내.

     

    수료 방법

    • 교육은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를 통해 제공되며, 신용회복위원회와 제휴된 교육 과정입니다.
    • 수강생들은 교육 과정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수료가 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자 사전 이수 교육 수료 안내.pdf
    0.36MB

    교육 수료절차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제휴기관 페이지 접속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페이지 접속>'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을 선택합니다
    • 신용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학습 및 수료(80% 이상시 수료)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방법 및 융자 절차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신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직접대출' 옵션을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수조건

    • 자금 신청 전에 신용관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 최소 1,000만 원의 대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1,000만 원 미만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최대 3,000만 원은 2023년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대출잔액을 차감한 금액이내에서 신청가능.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사업계획서.hwp
    0.04MB

    신청서류

    서류가 선택 1부, 각각 1부, 1개월 이내 등 참고해야 할 공통자료와 추가자료가 많아 따로 첨부합니다.

     

    공통자료

    대출신청작성서류, 대표자실명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상시근로자수확인, 세금납부증빙(국세, 지방세 각 1부), 주소확인(주민등록표등본), 주된 사업장·거주주택확인, 매출액등 재무사항확인.

    ※아래 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청안내자료.pdf
    0.77MB

    자금 융자 절차

    대상조회(교육이수 확인 및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심사▶약정▶대출금 지급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 확인▶ 필요한 경우에 현장실사▶사업성 평가 및 대출한도 산정

    ※법인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합니다.

    ※심사일 기준:774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 진행이 취소됩니다.

    약정

    • 개인사업자는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으로 체결합니다.(방문 불필요)
    • 법인 사업자는 대표이사가 직접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합니다.

    사업성 평가란?

    사업자의 재무와 비재무 요소 및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매출이나 업력, 업종, 금융거래내역등을 평가

     

    주의사항

     

    신청 기간 준수: 프로그램 신청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합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성 평가: 대출 신청 시,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성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현장 실사 가능성: 필요한 경우, 신청한 사업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관리: 고의로 신용평점을 하락시키는 행위는 기존 및 신규 금융 거래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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