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18.

    by. 38초전

    12월 18일부터 소상공인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부담했던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환급을 실시합니다. 국민주택채권과 환급대상, 환급절차,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환급대상은 72만 명이며, 총환급금이 1.796억 원에 달합니다. 꽤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 대출 국민주택채권 환급 안내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 대출 국민주택채권 환급 안내

    목차

     

    국민주택채권이란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국민주택채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구매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이 채권은 정부가 주택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며, 주택 건설 및 개선 자금으로 활용됩니다. 5년 만기 후, 구매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구매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의무). 즉,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고 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대출액의 최대한도(채권 최고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구매해야 합니다.

    국민주택채권 환급이유

    2019년 6월 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국민주택채권 구매 의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금융기관과 법무사가 이 법적 변경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면제 대상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불필요하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은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매입과 동시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권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면제 대상자는 본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발생한 부당한 추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 2019년 6월부터 도시기금법 개정으로 면제대상이 금융, 부동산업,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으로 확대됨

     

     

    환급대상과 금액

    환급대상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로 최근 5년 내에 사업용 도로 내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후 매도한 차주(일부 업종 제외)
    • 단, 국민주택채권 5년 만기가 경과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은 당시의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 총 환급대상 72만 명

    환급금액

    • 국민주택채권매입 시 부담한 건당 평균 19.9만 원+이자를 합하여 평균 건당 약 25만 원 예상
    • 매입금액 1.437억 원▶ 환급금액 총 1.796억

     

     

    환급절차 및 신청방법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서 2023년 12월 18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한 고객에게 SMS문자메시지 전송하여 개별안내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부동산 담보 대출 국민주택채권 환급 안내
    출처-금융감독원

     

    중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포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정확하지 않은 링크는 클릭하지 말고 대출을 취급했던 금융기관 전담창구에 직접 문자 진위여부를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문자메시지를 받은 환급대상자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급 신청 후 대상여부와 예상금액 확인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환급절차 진행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 예정입니다.

     

    단,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분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증빙은 아래 참조)

    • 은행의 경우: 모든 영업점 즉 가까운 영업점을 가시면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취급했던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상호금융(새마을 포함):대출을 취급한 조합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증빙

    • 본인:신분증(필수),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권장)
    • 대리인의 경우: 인감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등 확인서류는 업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금융회사의 안내를 참고하세요

    환급

    환급신청을 하고 5 영업일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때 남긴 연락방법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고 환급대상자는 계좌로 환급액을 입금할 예정입니다.

     

    유의사항

    231215 (보도자료) 조간_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소상공인에 대한 환급.hwp
    0.44MB

    • 사업목적이 아닌 저당권 등기 시에는 국민주택채권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예 가계대출 등)
    •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국민 주택채권을 매입하고 현제까지 채권을 보유한 분은 환급신청이 아닌 국민채권 중도상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조)
    • 환급제외 업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업종) 이 있으니 제외업종에 대한 내용은 위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앞으로 금감원 및 금융협회는 원활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급 실적등을 계속 점검할 예정이며, 금융회사도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절차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