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7. 30.

    by. 38초전

    2024년 7월 31일부터 5조 원 규모의 전환보증을 공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금융 지원 3종 세트" 중 하나로 이번에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환보증의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융 3종세트에는 전환보증 외에도 정책자금 상환연장,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도 포함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신보 전환보증으로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지역신보 전환보증으로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완화

     

    목차

     

    전환보증이란?

    전환보증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하여 받은 기존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의 만기일시 상환이 도래하거나 거치기간이 끝난 후 원금상환 중이거나 예정인 대출잔액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환보증을 통해 새로운 대출로 전환하면, 이자율 자체가 낮아지거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지만, 상환 기간이 연장되면서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추가적인 거치기간과 상환기간 연장으로 당장의 상환 부담에서 한숨 돌리면서, 재정적인 여유를 확보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보증부 대출이란?

    보증부 대출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 등의 담보가 아닌 신용보증기관(예: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그 대출을 보증해 주는 대출입니다.

     

    즉,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담보 없이도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대출 회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환보증 프로그램

     

    지원내용

    • 지원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 보증한도: 기존 보증의 남은 금액 한도 내에서
    • 보증비율: 기존 보증과 동일한 비율로 보증
    • 보증료율: 지역신용보증재단 규정에 따라 산출되며, 개인 신용평점이 744점 이하인 경우 0.2% 포인트 감면
    • 금리: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금리
    • 우대사항: 기존 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상환방법

    기본적으로는 최대 5년 연장입니다. 보다 세부적인 상환방법은 지역신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추천하는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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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보 전환보증으로 소상공인 대출 상환 부담 완화

    전환보증 시 효과

    • 기존 대출의 상환기간 연장: 전환보증을 통해 기존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전환할 때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 추가: 새로운 대출로 바뀌면서 기존 대출의 상환 조건이 재설정되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늘어나, 당장 힘든 상황에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월 상환액 감소: 상환기간 연장과 거치기간 추가로 인해 매월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줄어들어, 소상공인의 현금 흐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전환보증을 통해 새로운 대출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중도 상환의 면제로 소상공인이 부담 없이 대출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 보증료율 감면: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 소상공인(CB 744점 이하)은 보증료율에서 0.2% p가 더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료율이 1.0%였다면 감면 후 0.8%로 낮아집니다.

     

     

    예시 설명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 대출 3,0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소상공인은 2년 동안 대출을 사용한 후 전환보증을 신청하여 새로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보증부 대출로 전환한다고 가정합니다.

     

    이용 전:

    • 거치기간: 종료
    • 잔여 상환기간: 3년
    • 월 상환액: 44만 원

     

    이용 후:

    • 거치기간: 1년 추가
    • 잔여 상환기간: 4년
    • 월 상환액: 36만 원

     

    상세 설명:

    기존 대출 조건에서는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잔여 상환기간 3년 동안 매월 44만 원을 상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환보증을 통해 새로운 대출로 전환된 후에는 거치기간이 1년 추가되고 잔여 상환기간이 4년으로 연장되어 매월 상환액이 36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와 같이 전환보증을 통해 소상공인은 월 상환액을 줄이고,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절차

     

    전환보증 신청기간 및 신청 방법

    2024년 7월 31일부터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기존 대출 조건 확인 및 준비
    •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금융기관 방문
    • 전환보증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 및 심사
    • 전환보증 승인 후 새로운 대출 실행

     

    신청 시 주의할 점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경우, 신청 전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흥이나 사행성 관련된 보증 제한업종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취급 금융기관

    전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8개의 시중은행과 5개의 지방은행이 있습니다. 이들 은행에서 받았던 기존 대출을 전환보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8개 은행: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SC제일, IM뱅크
    • 5개 지방은행: 부산, 광주, 전북, 제주, 경남

     

    문의처

    전환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누리집(www.koreg.or.kr) 또는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해 보이기는 하지만, 전환보증은 당장의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보증이 포함된  '금융 지원 3종세트'외에도 소상공인 종합대책 '새 출발 희망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지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영부담 완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으니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